요즘 아파트 나 다세대 주택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입니다. 필자도 겪어 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 특히나 잠자는 시간 때에 층간소음은 말도 못 하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 관리 주체에 상담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범위 기준은?

층간소음 은 주간(6:00~22:00) 기준 1분간 소음 39db(데시벨) 이상이거나 야간(22:00~06:00) 기준 34db(데시벨) 입니다.
1시간 이내에 최고 소음인 57db 이상이 3번 이상 층간소음이 진행되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발망치 소리가 절반 이상의 신고로 들어와
층간 소음의 절반 이상은 윗집의 발소리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로 찍고 다니는 습성이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40~50 데시벨까지 나온다고 하니 측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심도 해야겠지만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기준에 맞춰서 다니는 것도 아니니 서로가 양보도 하고 신경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음기 무료 대여방법
지원대상
개인이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아파트의 관리소장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 - 16612642@keco.or.kr (구비 서류 제출)
층간소음 대여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대여 방법 및 대여 기간
대여 기간은 신청순으로 1대 및 회수가 이루어지고, 기간은 1개월 ~ 6개월 범위 내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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