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방법

by 현구리blog 2024. 1. 17.

통신 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텐데 매출이 없어 폐업을 결정했거나 휴업을 결정하고 폐업을 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천천히 따라만 해 보세요!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절차

 

썸네일

통신 판매업 폐업을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세무서 에 방문 하여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절차는 집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분실증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복잡하기만 하지만 아래에 캡처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해 보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검색창이 뜹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하면 우측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보이는데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가 보이는데 어차피 신고하기 에 들어가면 따로 분류가 되어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도 되고 3개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비회원 신청정보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해도 되며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폐업 업체 정보 작성란

 

상단에 폐업 - 휴업 - 재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 후 업체정보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신고증 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고 제출은 민원 신청후 신청 내역에서 확인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증이 없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분실증을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 까다롭지 않게 폐업 또는 휴업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