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구역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필자도 8살 아들과 6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학교 앞에 가면 등교를 시키느라 자동차들의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학부모 차량들이라 그리 빠르게 다니진 않지만 출근길과 맞물리면 속도를 내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달라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법
현재 글을 쓰고있는 10.20일 인 다음날(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시, 도 경찰청장의 <안전표지>로 허용된 장소의 정해진 시간 에는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주정차 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의 법 어린이보호구역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운전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을 차량으로 하는 학부모 라면 불편할수도 있지만 함께 키우는 어린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는 것이니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가 있다면 5분 이내에 정차된 차량을 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전의 곳에서 도보로 등하교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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